[SOH] 중국에서 사망한 고 황정일 주중 공사 유족이 국가가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사인규명을 제대로 못했다며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족들은 소장에서 “외교부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황 공사 문제가 외교 문제로 비화하지 않기를 바라는 중국 정부의 힘에 밀려 독자적인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동맥경화로 인한 심근경색이라고 결론짓고 사안을 마무리 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외교부는 중국의 변명을 옹호하면서 병원과 원고들의 접촉을 차단하고 중국에서 의료사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기한마저 알려주지 않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공사는 2007년 7월 베이징에서 근무 중 참치 샌드위치를 먹고 배탈이 나 현지 병원을 찾아가 링거액을 맞은 지 10여분 만에 심장발작과 호흡장애 증세를 일으켜 숨졌습니다.
당시 이 병원이 항생제를 잘못 투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양국 조사 전담팀은 사인을 심근경색이라고 결론 짓고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황 공사의 부인과 자녀는 국가와 김하중 당시 주중 대사 등을 상대로 7억4천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허민, 곽제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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