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올해 초 대법원은 파룬궁 수련자 32명에 대한 난민 소송을 최종 기각했으며, 7월에는 난민신청자 중 3명이 강제송환 됐습니다.
이후 해외 주재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 앞에서는 인권단체와 파룬궁 수련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본 방송은 난민 소송을 대리 중인 김남준 변호사로부터 난민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법원 판결 이후 난민신청자들의 처우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김 변호사는 먼저 난민심사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법적 절차도 부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음성) “우리나라 난민신청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고, 그래서 전문적인 심사를 할 수 있는 행정부내에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인력도 제대로 정비가 안돼있고..또한 전문적인 심사기관도 준 사법적 절차라고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심리하는 부분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난민신청자들이 면담시 작성된 기록이 당사자들의 진술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호소하는데 대해, 김 변호사는 이 문제 역시 인력부족이 그 원인일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음성)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통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도 좀 부족하고, 역량의 한계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난민이 갖고 있는, 처해있는 처지라든지, 처해있는 입장 이런 부분을 정확히 면담을 하면서 옮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 변호사는 또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난민 인정 기준이 일반 난민인정 원칙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음성)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아직 재판 기준이 너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활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주도적으로 대외적으로 해가지고 중국에 알려져야 되고...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인정한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난민인정 원칙에 비해가지고 너무 엄격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중국 국적의 파룬궁 수련자는 100여 명이며, 이들 대부분이 난민지위를 신청한 후 기각되어 난민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들 중 아직까지 인도적 체류가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행정절차만으로도 난민지위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다면서, 한국에서는 난민이 인정되지 않은 신청자들에게 인도적 체류마저 허가되지 않은데 대해 크게 안타까워했습니다.
(음성)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행정절차를 통해 인정된 예가 있고, 법원 판결까지 가지 않고, 유럽에서도 판결을 통해 인정된 예가 있고...”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김경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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