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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고등법원, 파룬궁정보 수집한 중국인에 유죄판결

편집부  |  201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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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 독일 니더작센주 고등법원은 지난 8일, 해외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중국 첩보기관에 제공한 피고 저우차오잉(周超英)에게 유죄판결하고, 집행유예 2년, 15,000 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독일 검찰의 소장에 따르면, 저우 피고는 5년 전인 2006년 3월부터 중국 첩보기관인 ‘610 사무실’에 해외 파룬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수시로 제공해왔습니다. 그 중에는 파룬궁 수련자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버 비밀번호, 독일 파룬궁 수련자들의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독일 파룬궁 수련자들의 전화를 도청하고 감시해 왔습니다. 저우는 또 610 사무실의 고위 관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300여 페이지에 이르는 장대한 보고서 ‘파룬궁 조직 구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610 사무실은 파룬궁에 대한 대규모 탄압을 위해 1999년 6월 10일 설립된 중국 공산당(중공) 직속의 초법적 기구입니다. 경찰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으며 파룬궁 탄압을 목적으로 해외 첩보활동도 벌이고 있습니다.


독일 검찰은 기소장에서 저우 피고가 610 사무실에 파룬궁 수련자들의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독일 형법 제99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간첩죄가 성립한다고 기소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저우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목적은 610 사무실의 고관을 통해 중공 지도부에게 로비를 해서 파룬궁 탄압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저우를 대리한 변호사는 법정에서 ‘피고는 고의로 정보를 유출한 것이 아니라 중국 첩보기관의 함정에 빠졌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독일 검찰은 ‘피고의 간첩행위 동기는 그가 주장한 만큼 순수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범죄 동기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전과가 없는 것과 범죄 사실을 전면 인정한 것을 고려해 간첩죄를 적용, 집행유예 2년, 15,000 유로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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