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국경절 연휴 기간 제주를 찾은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중 100여 명이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불허된 데 대한 중국 언론의 편파적 보도가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중국 신경보(新京報)와 펑파이(澎湃) 등은 최근 중국인 무비자 지역인 제주도에서 100여 명이 넘는 중국 관광객들이 입국 거부 당해 제주공항에 최장 구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광객 장(張)모씨는 "제주 출입국 담당관이 종이로 된 호텔 예약서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방문 동기 등을 꼬치꼬치 물은 다음 여권과 귀국 항공권을 몰수했다"며 "아내와 함께 공항 안의 침상도 없는 작은 방에서 지내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고, 또 다른 관광객 모녀는 "인솔자가 없고 항공탑승권 부분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여권에 '입국불허' 도장이 찍혔다"며 "하루 동안 구류된 다음 중국으로 돌아와야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한 난징(南京) 관광객은 4박 5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지만 호텔예약이 안 돼 있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뒤 귀국 항공편이 도착한 4일까지 공항에 발이 묶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것으로 제주도가 중국인 비자 면제 지역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제 멋대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유효한 여권과 여행일정, 숙박지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은 방문자가 갖춰야 할 필수적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측은 또 “관광객이 제공하는 정보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한국 측은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심지어 옷매무새가 단정치 않은 것도 입국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도 이에 대해 “그동안 통상적으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이뤄지던 입국 거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중국인 무비자 지역인 제주에 무사증 입국하는 유커들은 입국심사 과정에서 유효한 여권과 여행일정, 숙박지 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며,.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제주를 찾는 중국인 중 호텔 예약을 하지 않았거나, 제주에서 다닐 여행 코스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등 관광 목적으로 제주에 왔다는 점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모두 입국 불허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국 거부된 중국인들이 길게는 5일간 공항 내 좁은 제한구역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는 중국 언론의 편파적 보도에 대해 “당시 태풍 ‘차바’ 영향으로 4∼5일 항공편이 다수 결항된 데다, ”국경절 연휴를 맞아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 예매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 불허자를 각 항공사에 송환지시서를 넘기고 신병을 인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20만 명 이상의 유커가 한국을 찾은 것으로 추산되며, 이중 제주도를 찾은 유커는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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