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화장품 등 한류 아이템과 관련된 국내 기업의 브랜드 상표 출원이 무단으로 선점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특허청이 내놓은 밝힌 따르면 이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사례는 특히 ‘상표 브로커’가 범람하는 중국에서 많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기업 브랜드 중 중국에서 상표 브로커에 의해 선점당한 사례는 1230여건에 이르며, 이 중에는 한 브로커가 무려 330건의 국내 브랜드를 선점한 경우도 있다.
이들의 브랜드 선점은 상품 판매보다 국내 기업에 접촉해 상표권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장 진출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먼저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
특허청은 24일 ‘늘어나는 ‘상표 출원 무단 선점’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한류 브랜드와 콘텐츠 보호를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허청은 우선 올해 1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 세계 12곳에 설치된 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 국내 기업의 상표 출원 비용과 지식재산권 등록 비용 등을 지원하고, 한류 인기 지역인 중국과 동남아 등지에서 발생한 국내 브랜드 침해 사례 조사, 소송보험 등을 통해 국내 기업의 현지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