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최근들어 생활 속에 존재하는 ‘공해(公害)’에 대해 다각적이고 세분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요즘은 대기를 비롯한 물, 토양 등의 자연공해뿐 아니라 소음과 악취, 빛 등 인간의 오감(五感)과 관계된 ‘감각공해(感覺公害)’도 매우 심각하다.
감각공해는 특히 낮과 밤의 경계가 모호하고, 주거지와 상업지의 구분이 없는 도시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2000~2015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환경 분쟁신청 사건 자료에 따르면, 소음과 진동, 그리고 악취 등으로 인한 분쟁이 약 85%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소음과 진동 관련 공해가 15년간 약 3배 증가했고, 숙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대두되는 인공조명 관련 ‘빛공해’도 연간 3000건이 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각공해는 다른 환경관련 공해들과는 달리 인간의 감각기관, 즉 눈이나 코, 귀 등으로 직접 침투하기 때문에 체감지수가 더 높아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불쾌감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감각공해에 대한 법적 기준치는 아직 없다. 위원회 측에 따르면 피해 사례는 계속 늘고 있지만 사람마다 느끼는 감각의 정도가 달라서 기준치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감각공해는 암이나 불면증 같은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빛공해는 숙면을 방해하여 수면장애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멜라토닌의 분비를 교란시켜 암 발병률을 높이고, 성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소음공해의 경우 두통이나 가슴이 울렁거리는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감각공해는 동물과 식물의 성장과 번식을 저해시키는 등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자동차 소음은 야생조류의 부화율과 산란율을 떨어뜨리고, 밤이 되도 대낮같이 밝게 빛나는 인공조명들은 도심지 나무들의 낙엽이 지는 시기를 지연시켜 휴식기를 방해하는 것 등이 그 예다.
동물과 식물에 미치는 감각공해의 영향은 결국 사람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이와 같이 감각공해는 생태계와 사회에 매우 유해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이 매우 더디고 미비한 실정이다. (사진 출처: www.lighting-museum.com)
곽제연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