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OH] 전 세계인의 필수품이 돼버린 스마트폰. 세상과 통하는 ‘창구’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스마트폰은 모든 이들에게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물건이 되었다.
‘잘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된다’는 옛말처럼 스마트폰은 ‘편리함’과 최악의 경우 목숨까지 앓을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을 함께 가지고 있다.
스마트폰의 폐해를 상징하는 스몸비(스마트폰+좀비). 길을 걸으면서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생겨난 신조어다.
스마트폰에 중독돼 보행 중이나 운전 중에도 사용을 자제하지 못해 발생하는 각종 사고가 늘면서, 각 나라들이 이에 대한 규제와 사고 방지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미국 하와이 최대 도시인 호놀룰루시가 대대적인 스몸비 단속에 나섰다.
호놀룰루 시의회는 최근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며 걷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스몸비들에게 15달러(약 1만7000원)에서 130달러(약 14만6000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기기 보행자 안전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은 “커크 콜드웰 시장이 지난달 27일 이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오는 10월 25일부터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을 비롯해 태블릿PC, 전자책 리더기 등을 보행 도중 사용하다 처음 적발되면 15~3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다시 적발될 경우 75~99달러의 할증된 벌금이 부과된다. 또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들여다보면서 무단 횡단을 하다 적발되면 130달러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법안은 처음 발의됐을 때 적발 횟수에 따라 최고 5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었지만, 입법 과정에서 ‘징벌’보다 ‘계도’에 초점이 맞춰져 벌금 액수가 낮아졌다.
법안을 발의한 브랜드 엘리펀테 호놀룰루 시의원은 현지 언론에 “호놀룰루시는 미국 주요 도시 중 스몸비를 법으로 금지하는 최초의 대도시”라며, “자동차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못 쓰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행자에게도 길에서 주위를 살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을 설명했다.
미국 메릴랜드대학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휴대폰 사용 등으로 주의가 산만해져 보행 중 다친 사람은 1만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스몸비 보행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여 진다.
로이터 통신은 “현재 세계 각국이 스몸비 금지법 입안뿐 아니라 관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영국 런던은 가로등의 기둥을 패딩으로 감싸 스몸비들이 부딪혀도 다치지 않게 했고, 독일 아우크스부르크시는 철길 인근 땅바닥에 신호등을 설치해 아래쪽만 보며 걷는 스몸비들도 신호를 볼 수 있게 했다.
국내에서도 이에 관련한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성북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성신여대입구역 등 5곳의 횡단보도 앞에 '스마트폰 보면 안 돼요' 등의 글귀를 적은 스티커를 붙였고, 서울시는 시청 주변 8곳에 '보행 중 스마트폰 주의' 표지판과 보도부착물을 설치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홍보·교육하는 내용의 ‘보행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권성민 기자 ⓒ SOH 희망지성 국제방송 soundofhop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