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H]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의 수적천석(水滴穿石). 이 고사(故事)는 중국 북송(北宋) 시대의 역사적 일화에서 유래하는데, 부하의 사소한 잘못을 엄격히 집행한 현령의 이야기다.
이 기록은 후대인 남송(南宋)의 학자 나대경(羅大經)이 지은 문집 《학림옥로(鶴林玉露)》를 통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 문헌에 따르면 북송 초기, 숭양현(崇陽縣)의 현령이었던 장괴애(張乖崖)는 고을의 기강을 바로잡고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엄격한 법 집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장괴애는 관청의 창고를 지키던 한 하급 관리가 다급히 밖으로 도망가는 모습을 목격해 그를 잡아 조사했다.
관리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고 몸 수색을 당했는데, 상투 속에서 관청 창고에서 훔쳐낸 것으로 보이는 엽전 한 푼이 발각됐다.
고작 동전 한 푼에 불과한 경미한 사안이었으나, 장괴애는 고을의 법도 기강을 위해 해당 관리에게 곤장형을 내렸다.
그러자 하급 관리는 억울함 가득한 표정으로 하소연했다. "현령 나으리, 겨우 돈 한 푼을 훔쳤을 뿐인데 어찌 이토록 가혹하게 매질을 하십니까? 장형(杖刑)을 당할 만큼의 큰 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장괴애는 엄숙한 표정으로 준엄한 판결을 내렸다.
“하루에 한 푼이라도 천 일(千日)이면 천 푼이요,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면 바위에도 구멍을 뚫는 법(水滴穿石)이다. 비록 오늘의 죄는 한 푼에 불과하나,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면 결국 고을 관청의 재정과 기강을 와해(瓦解)시킬 것이다.”
말을 마친 장괴애는 즉시 도(刀)를 뽑아 하급 관리를 단죄(斷罪)했다. 관청의 사소한 기강 해이마저 용납치 않았던 장괴애의 엄격한 집행은 도덕과 양심의 최저선이 무너진 오늘날에 묵직한 교훈으로 다가온다.
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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